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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by 여왕천하 2025. 5. 2.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총정리

2024년에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장려금 신청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340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 원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 중인 가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2024년 정기분 신청 대상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6월 2일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
예상 지급 가구 약 340만 가구
평균 지급액 110만 원

 

✅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완화됨)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지난해보다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요건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
  • 가구원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2024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이미 반기 신청(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을 완료한 경우는 이번 정기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에서 ‘신청하기’ 클릭
  • 서면 안내: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직접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 신청
  •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 대리 요청

 

✅ 정기 vs 기한 후 신청 비교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감액
정기 신청 2024.5.1 ~ 6.2 감액 없음
기한 후 신청 2024.6.3 ~ 12.1 5% 감액

 

✅ 자동 신청 대상 안내

60세 이상 신청자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41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결과는 홈택스 또는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원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약 3만 가구는 상담센터의 전담 지원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정기분 장려금 신청을 놓치면 감액 적용되므로 반드시 6월 2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신청 조건만 충족된다면 실질적인 가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